'기동카' 꽉 채워 썼다면 '9만원' 돌려 받으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20 11:21
수정2026.06.20 11:42
[지하철 이용객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 원의 교통비 환급에 나섭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이용자입니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김포와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등 참여 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 이용자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권과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할인권, 저소득층 할인권 이용자는 모두 월 3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어 4월부터 6월까지 이용 실적을 모두 인정받으면 최대 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라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모바일카드 이용자도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환급금은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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