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률 95%..."아파도 도수치료 받기 힘들어지겠네"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9 18:00
수정2026.06.19 18:34
[의료비 (CG) (사진=연합뉴스)]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이달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되는데,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로 제출할 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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