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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3천850원…'관리급여' 전환 행정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9 17:44
수정2026.06.19 17:45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인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고, 95%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1회당 4만3천850원대라는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됩니다.



도수치료는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3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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