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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졸피뎀 추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9 17:12
수정2026.06.19 17:20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추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에 대한 확인 권고에 이어 추진되는 단계적 확대 계획의 일환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타닐은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습니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도 권고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조회 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환자의 투약 이력이 나열식으로 제공돼 확인이 불편하고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해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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