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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독일 의약품 가격정책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9 16:53
수정2026.06.19 17:01

[그리어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 제약사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출을 더욱 줄일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무역 상대국들이 연구개발 자금을 위해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하는 시점에서 심각한 퇴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 약 200억유로(한화 3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분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앞서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10% 혹은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독일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미국이 독일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조사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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