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이전업 문턱 낮춘다…핀테크도 참여 검토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19 16:46
수정2026.06.19 16:58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제도에 거래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해외송금·환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오늘(19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가상자산이전업의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으로 규율 체계 안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경 간 이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는 외환 규제 체계 밖에 있어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률상 등록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완료 ▲외환·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중계하는 기관과 전산망 연결 ▲시설·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등입니다.
현행 체계상 VASP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부 수탁업자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초 업비트와 빗썸 등 기존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등록 대상을 거래소에 한정하지 않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전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VASP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법에서 정한 이전업을 영위하려면 외국환 관련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이나 외환전산망 연계 등을 놓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중심이던 가상자산 시장에 핀테크 기업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 핀테크 기업들은 VASP 신고와 실명계좌 확보 등의 장벽으로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이전업이 별도 제도로 자리 잡을 경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과 환전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다윈KS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전 및 국경 간 이전 업무가 특금법상 VASP와는 별개의 외환 업무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해외송금과 환전 서비스가 합법적인 외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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