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9 15:49
수정2026.06.19 15:53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목축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때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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