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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앞둔 재학생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최대 360만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9 15:29
수정2026.06.19 15:51

[앵커] 

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인 경우 수당을 받는 데 제한적이었는데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비됩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인 학생 가운데 취업할 의사가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15세~69세 국민가운데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원 이하면 월 60만 원, 6개월 동안 총 3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동안 졸업직전이라도 재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외규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에 단서를 신설하게 됐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9월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학생 외에도 앞서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확대됐죠? 

[기자] 

구직촉진수당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추경을 통해 일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이 지난 4월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급액도 점차 확대될 전망인데요. 

월 50만 원이었던 수급액이 올해부터 6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점진적인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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