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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하려는데 "예약취소"…숙박 피해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6.19 15:28
수정2026.06.19 15:50

[앵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미리 숙박 잡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불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예약이 중복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피해가 잇달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한나 기자, 숙박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천224건으로 1년 전보다 38.7%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65%는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상품을 결제하고 3시간 뒤 취소하려고 했지만 플랫폼은 환불이 불가한 상품이라며 거절하는가 하면 플랫폼에서 예약한 뒤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호텔 측은 예약이 중복돼 방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곧 휴가철인데 숙박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결제 취소는 7일 이내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기준으로 업체가 자체 약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도 있어 사전 예방법이 중요한데요.

소비자원 설명 들어보시죠. 

[서영수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장 : 가급적이면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예약 정보, 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질적인 숙박업 문제인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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