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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후속 조치 구체화…PG 정산자금 매일 점검·공시의무 신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19 11:43
수정2026.06.19 14:54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정산자금 부족 여부를 매 영업일 점검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체계를 신설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1조3천억원 규모의 판매자 미정산금이 발생하고 피해 업체 수가 4만8천개에 달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와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산자금 상시 점검…금감원에 업무보고서 제출
먼저 정산자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합니다.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상금액과 실제 외부관리 중인 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적립해야 하며,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정산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5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점검 주기와 부족액 보충 시한까지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셈입니다. 다만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후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자금을 별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G사는 앞으로 정산대상금액 관리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 식별정보와 판매자별 지급 예정 정산금액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백업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시제도 신설…대규모 전금업자 리스크 관리 현황 공개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공시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 242곳은 금융사고 발생,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독당국 제재조치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사고 등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합니다.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방침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 경영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변경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체화하고 자본금 요건과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자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개정된 전금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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