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 피해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6.19 11:13
수정2026.06.19 13:1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천22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38.7% 급증한 2천662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피해의 약 21%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계약 피해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72.8%(4천531건)가 숙박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4천7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1천370건),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이 8.2%(51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의 44.3%(1천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 관련으로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후 취소·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 가운데 매년 4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할 것과 약관·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한나다른기사
체크인하려는데 "예약취소"…숙박 피해 주의보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 피해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