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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가능" 광고했지만 불법…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19 06:48
수정2026.06.19 11:11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전입 가능", "주거용"이라고 버젓이 광고한 사례가 3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모르고 계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912곳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 1,180건을 점검한 결과,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불법 광고가 걸린 셈입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162건은 생활숙박시설을 아예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으로 둔갑시키거나 "주거용", "전입 가능"이라고 표기해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153건도 건축물 층수 등 필수 명시 사항을 "저층·중층·고층"으로 뭉뚱그려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숨겼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47건), 인천(25건) 순이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적법하게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에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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