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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실채권 2조원 정리…재보증비율 30%로 낮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8 23:35
수정2026.06.19 08:00


치솟은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재보증 비율이 30%로 낮아집니다. 2030년까지 2조2천억원 규모의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이 정리됩니다.



빚을 못 갚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인 지역신용보증제도 대위변제율을 오는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의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약 17%인 130만명의 대출 보증·재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돼 왔습니다.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전액 보증 원칙적으로 금지
우선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등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이 유지됩니다.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심의절차가 신설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체계도 마련됩니다.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됩니다.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됩니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가 보강됩니다.

상환 완료된 대출은 빠르게 보증해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이 설정·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실채권 신속정리…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지원
정부는 소각·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조2천억원 규모의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을 정리합니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해 경영진단·채무조정 등 필요한 정부 정책도 선제적으로 연계 지원됩니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완화됩니다.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신설,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 1천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이 신설됩니다. 2030년까지 총 2조원 규모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이 추진되고,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보증한도를 8억원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를 올 하반기부터 빠르게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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