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숨은 구독료 한눈에 조회…해지도 쉬워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18 23:05
수정2026.06.19 08:01
오는 9월부터 구독 내역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와 함께 구독 해지도 더 편리하게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구독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민간 구독관리 플랫폼 왓섭을 통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관련 과태료 상한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입니다.
또,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중에,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오는 12월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와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합니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는 오는 12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구독기간 내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차체를 사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 빌려 쓰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 중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소비자에게 미리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고시를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합니다.
오는 3분기까지 예고 없이 항공권 취소가 잦은 항공사에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장례 차량이 집을 찾아와 사체를 수습하고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까지 전달해 주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연내에 본격 도입됩니다.
이 밖에 오는 8월 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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