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체불 신고에 가짜 노동자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
[임금체불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대거 적발했습니다. 허위 체불 신고는 물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미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총 58명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 금액은 총 4억2천300만원 규모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부정수급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A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를 원청 소속 노동자인 것처럼 꾸민 뒤 대지급금을 받아 미지급 용역대금 해결이나 편취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B제조업체에서는 실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자들과 공모해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대지급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C건설현장 청소업체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체불 노동자로 꾸미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린 뒤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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