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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오늘 표결서 부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18 20:46
수정2026.06.19 05:53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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