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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해드려요"…암환자 유인·알선 현장조사 착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8 17:26
수정2026.06.18 17:27


정부가 암환자 대상 '페이백'이나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 회의에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상황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각 기관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수사의뢰로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보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진 제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신고인 신분에 따라 1천만~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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