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3년 부으면 연 수익 최대 19%"…'이 통장' 주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18 17:16
수정2026.06.19 10:51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정부가 납입액 일부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지난해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영할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13~19%대 단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최대 12%까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이 약 2천138만 원, 우대형은 약 2천25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시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은 아니지만 예산이 초과될 경우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높은 수익성과 정부 지원 혜택을 앞세워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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