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용 광고' 무더기 적발…국토부, 315건 시정 조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18 17:10
수정2026.06.19 06:00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 1천180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162건이었습니다.
또 건축물 층수나 소재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저층', '중층', '고층' 등으로만 표기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시설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집값 담합과 시세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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