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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장 선임 앞두고 KB금융 보유목적 '단순투자'로 하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18 17:07
수정2026.06.18 17:07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목적을 소극적 주주권 행사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분 보유목적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어제(17일) KB금융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꾼 지 6년 4개월 만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동시에 KB금융 주식을 24만772주 처분해, 보유 주식 수가 기존 3334만1919주에서 3310만1147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KB금융이 자사주를 소각하며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94%에서 9.33%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하곤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율이 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유목적을 공시하는데, 뒤로 갈수록 주주권 행사 강도가 세집니다.

통상 일반투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지배구조나 자사주 정책, 이사 추천 등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단순투자는 주주총회 안건 찬반 등 일반 주주 수준의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활동 수위가 가장 낮고 소극적입니다.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바꿨다는 건 최근 1년 내 서한 발송이나 비공개 대화 등 주주활동이 필요한 중점 관리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분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번 보유목적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KB금융이 오는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목표로 경영승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3일과 8월 27일에 1차·2차 숏리스트를 추린 후 9월 11일 인터뷰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인을 뽑습니다.

이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11월 임시 주총에 선임안을 상정, 주주들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요 금융지주의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대부분 변경했지만 KB금융은 그대로 남겨뒀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장 선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직격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맞물려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의 대주주지만, 회장 선임 등 주총 안건 가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현행법상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KB금융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보유목적까지 변경해 더욱 힘을 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물론 필요 시 언제든 다시 일반투자로 바꿀 수 있고, 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룰'이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유목적 변경이 KB금융 회장 선임 이슈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개별 기업에 대한 보유 목적 변경 이유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KB금융의 회장 선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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