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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비과세'?…국세청, 재경부에 복지포인트 유권해석 요청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18 16:16
수정2026.06.20 08:00

현금은 아닌데 마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수단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내는데 공무원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국세청이 정부에 이게 정당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1년에도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매기려고 했으나 당시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입니다.

재경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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