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유지...손실 '재정지원' 고시 마련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6.18 15:39
수정2026.06.18 17:29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 6차 석유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업계 등 지원을 위한 고시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 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규정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산정을 위한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적정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원유도입비용 등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합니다.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입니다.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오늘(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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