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대 37% '털썩'…레버리지·인버스 소비자경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18 15:25
수정2026.06.18 15:43

[앵커]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하루 만에 두 배로 불어날 수 있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 소비자경보 발령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9조 6천억 원으로 12 거래일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8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단기 차익 추구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하루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하며 현물 주식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도 8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장 직후나 장 마감 때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에 체결되거나, SK하이닉스 매도 호가 부족으로 투자자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락장에선 손실 폭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삼성전자 레버리지의 최대 낙폭은 35.9%, SK하이닉스는 38%로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종목의 최대 낙폭의 두 배였습니다. 

[앵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기자]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개장 직후, 장 마감 무렵엔 시장가 주문 시 예상과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점도 경고했는데요. 

투자자가 몰리거나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하면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1주당 NAV가 1만 원인데 시장에서 1만 200원에 거래된 이후 시장가격이 NAV 수준으로 조정되면 괴리율만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등락이 반복되면 '음의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단독] 금감원, 한국투자증권에 '오표기 피해 보상안' 마련 요구
최대 37% '털썩'…레버리지·인버스 소비자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