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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로…건설현장 카드단말기 설치 강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8 15:08
수정2026.06.18 16:53


앞으로 사업주는 자신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고,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초기에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시험과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하나의 물질을 수입하면서 노동부 승인과 기후부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는 중복 절차가 일원화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사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면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고, 화학물질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현장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이 법률에 규정됐습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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