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소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8 15:02
수정2026.06.18 16: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2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급식소가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에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가 각각 1곳씩 적발됐습니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707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82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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