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 한눈에 본다…9월부터 보증금·근저당 통합 제공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18 11:44
수정2026.06.18 17:13
[사진=이헌욱 부동산원장]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체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분석해야 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계 대상 정보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입니다.
새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대상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을 비교해 주택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대출 연체 정보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및 신용정보 조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용자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등기상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안심전세앱뿐 아니라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흩어져 있던 행정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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