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 '쑥'…840만명 가입했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8 11:30
수정2026.06.18 12:08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연금저축상품 연간수익률이 10.6%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호황에 펀드 연간수익률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연간수익률이 10.6%,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은 29.3%, ETF는 연간수익률이 27.4%고, 누적수익률은 19.9%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호황에 수익률이 급등해 장기(3년 이상) 수익률 대비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 178조9000억원보다 19조3000억원, 10.8%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립금 뿐만 아니라 납입액, 계약건수, 가입자도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입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000억원 늘었고, 계약건수는 1079만건으로 전년대비 107건(11.1%)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51.9%)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총 84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6만1000명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증가율은 20세 미만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보험 114조1000억원, 연금저축펀드 61조3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3조8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9조원 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시 호황에 따라 신규계약 및 계좌이체가 증가하는 등 계약건수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적립금이 20조 6000억원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연금저축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별로는 보험회사 114조3000억원, 금융투자회사 55조4000억원, 은행 19조5000억원, 공제기관 9조원 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권역 대비 금융투자회사의 적립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줄어들면서 보험회사의 적립금도 감소했으며, 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줄었으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적립금이 증가했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을 구성하는 연금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연금저축펀드 신규가입 또는 다른 상품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6.5% 세액공제·과세이연 등 혜택…'계좌이체' 이용하세요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내 중도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변경 시 계좌이체를 이용해야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페널티(기타소득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조건 충족을 위해 기존 연금저축계좌 가입일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 이용 시 가입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따라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좌이체 신청 전 꼭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별로 판매하는 회사, 수익률 및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비교하여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고정금리 여부, 최저보증이율(변동금리 상품), 사업비 비율, (펀드)가입 채널에 따른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와 가입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가이드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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