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LNG·LPG 할당관세 0%…바나나·망고 가격 더 오래 누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18 11:25
수정2026.06.18 12:00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고 물가 부담도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에도 에너지와 농산물 등의 관세를 낮춰 물가를 계속 누르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LNG와 LPG는 아예 무관세가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하반기 LNG와 LPG에 0%,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NG와 LPG, 두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3%인데요.

정부는 당초 LNG의 경우 현재 2분기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가 3분기에는 2%, 4분기에는 1%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0% 할당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던 LPG도 3~4분기 1%를 적용하려다 0%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하반기 동안 15% 감면하기로 했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등에서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식품 관련 관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달 말 만료예정이였던 수입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과일의 관세율은 할당관세 조치로 30%에서 5%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영향으로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바나나는 4%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계란가공품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도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국채금리 부담에…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5~26일 개최…증인 채택엔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