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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겼다…금감원,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18 10:10
수정2026.06.18 10:19

[주가조작 세력 사건 조직도.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현직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18일)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금감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자지휘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와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총책 A는 지난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세 명과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했습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아울러 현직 기자 B는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기사송출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先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기사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와 '현직기자 단독 사건'의 현직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자행한 B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께서는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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