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탄력받나? 美상원 군사위, 非전투함 해외건조 법 통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8 08:16
수정2026.06.18 10:24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非)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지시간 17일 확인됐습니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NDAA를 통해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밖에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주 세출위 심의가 예정된 이 법안은 해외 선박 건조에 예산 투입을 금지하는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좁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이 쇠락한 데다 관련 산업 생태계를 단시일 내 복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외교가와 조선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조선업 협력에서 이 같은 법적 제한 해제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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