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17 23:10
수정2026.06.18 09:13
정부는 오늘(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가 확대됩니다.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일정기간 기본세율보다 낮추는 조치입니다.
당초 LNG에 대한 할당관세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하반기 1%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도 다음달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였던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8월15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들 과일 3종은 지난 2월부터 특정 물량에 한해 30%였던 관세율이 5%로 낮게 유지돼 왔습니다.
계란가공품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7종 또한 연말까지 할당관세 조치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등 식품원료 17종과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종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민생품목의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생산량과 가격 예측을 고도화하고, 능동적으로 수급과 물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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