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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이해상충 '도마 위'…미래에셋 '0주' 일파만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17 17:51
수정2026.06.17 18:08

[앵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 X 공모주 전량 미배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무기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오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청약을 진행했다면 '신의성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주관사와의 계약 조건상 배정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했거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배정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면 '불완전판매'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배정 실패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가령 '물량 확보가 확실시된다'라거나 '해외 기관들과 동등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안내해 투자를 유도했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또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역시 없도록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무산된 고객 물량과 달리 자기 고유 자금을 투입해 청약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은 공모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금감원은 이해상충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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