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부과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17 17:33
수정2026.06.17 17:36
금융위원회가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창에 8억1580만원과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1억300만원, 더테크놀로지에는 2억8980만원과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2180만원 등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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