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7 16:38
수정2026.06.17 16:38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합니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합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또,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 PF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합니다.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합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합니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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