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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 상품권 환불 완화 '생색내기'…"5만원 넘어야"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17 15:23
수정2026.06.17 18:37

[앵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들의 상품권 환불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시적이나마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한 가운데 컴포즈커피도 환불 기준을 손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나리 기자, 환불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오늘(17일)부터 자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액면가의 최대 90%만 돌려주던 것에서 95%까지 환불이 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일부 지나도 똑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데 다만 5만 원 초과 상품권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지만, 대다수가 이용하는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만 가능하다 보니 생색내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95%까지 현금 환불을 하도록 권고했는데 컴포즈는 9개월이 지나서야 완화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스타벅스 사태로 환불기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공정위도 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금액형 상품권으로 공정위 약관상 60%를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벅스 불매 소비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근 2주간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용 비중) 60%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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