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상품권 환불 완화 '생색내기'…"5만원 넘어야"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17 15:23
수정2026.06.17 18:37
[앵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들의 상품권 환불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시적이나마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한 가운데 컴포즈커피도 환불 기준을 손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나리 기자, 환불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오늘(17일)부터 자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액면가의 최대 90%만 돌려주던 것에서 95%까지 환불이 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일부 지나도 똑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데 다만 5만 원 초과 상품권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지만, 대다수가 이용하는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만 가능하다 보니 생색내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95%까지 현금 환불을 하도록 권고했는데 컴포즈는 9개월이 지나서야 완화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스타벅스 사태로 환불기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공정위도 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금액형 상품권으로 공정위 약관상 60%를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벅스 불매 소비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근 2주간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용 비중) 60%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들의 상품권 환불 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시적이나마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한 가운데 컴포즈커피도 환불 기준을 손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나리 기자, 환불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오늘(17일)부터 자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액면가의 최대 90%만 돌려주던 것에서 95%까지 환불이 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일부 지나도 똑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데 다만 5만 원 초과 상품권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지만, 대다수가 이용하는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만 가능하다 보니 생색내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95%까지 현금 환불을 하도록 권고했는데 컴포즈는 9개월이 지나서야 완화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컴포즈커피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스타벅스 사태로 환불기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공정위도 관련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금액형 상품권으로 공정위 약관상 60%를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벅스 불매 소비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근 2주간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용 비중) 60%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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