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나 몰라라 못 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7 15:23
수정2026.06.17 15:47
[앵커]
앞으로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팔더라도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연체채권을 팔고 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원래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한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 양도한 채권의 추심과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데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양수인이 이러한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연체채권을 사가는 양수인에 대한 불법추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거죠?
[기자]
지금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 등 관리·감독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해 연체채권의 반복적인 매각으로 채무자가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늘(17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 개정을 마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팔더라도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연체채권을 팔고 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원래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한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 양도한 채권의 추심과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데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양수인이 이러한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연체채권을 사가는 양수인에 대한 불법추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거죠?
[기자]
지금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 등 관리·감독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해 연체채권의 반복적인 매각으로 채무자가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늘(17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 개정을 마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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