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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6.17 13:23
수정2026.06.17 13:58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해 최상 수준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백억 원대 포상금도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며 최종 과징금이 6,710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기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 아니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포상금 산정 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보호감시관 등의 협조 실적을 반영해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반면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악용 방지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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