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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오늘부터 시행…전기요금·EU 관세 장벽 변수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17 11:25
수정2026.06.18 02:45

[앵커]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원했던 전기요금 지원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K-스틸법'이 정확히 어떤 법안이죠?

[기자]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주요국 관세 장벽, 탈탄소 규제 부담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쇳물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나 전기를 써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새로운 제철 기술을 활용하면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저탄소 철강에 정부 인증을 붙여주고, 공공기관 등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철강 공장이 있는 지역을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해 산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또, 철강회사 간 합병 심사 기간을 줄여주고,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회사들끼리 공유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 'K-스틸법'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기술로 체질을 바꾸면서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선 아무래도 더 많은 걸 원했을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아쉬워하는 건 전기요금 감면 부분입니다.

고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철강산업 특성상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낮에는 싸고 저녁에는 비싸지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됐지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전기로 입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EU발 통상 리스크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EU 전체의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보다 46%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근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K-스틸법의 정책 효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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