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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 주 쿠팡페이·파이낸셜에 검사의견서 발송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17 11:25
수정2026.06.17 12:02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한 쿠팡에 최근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쿠팡의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의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수영 기자, 금융당국 제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합니다.

검사의견서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한 문서로, 이걸 받은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소명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제재 수위를 정해서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한 뒤 올해 1월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결제 정보 유출 여부에 더해, 쿠팡과 쿠팡페이가 하나의 아이디로 계정을 공유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통합 계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용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쿠팡 계정으로 쿠팡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정보와 거래 관련 정보가 양사 간 공유됩니다.

[앵커]

쿠팡파이낸셜의 경우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로 크게 지적받았잖아요?

[기자]

이 상품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8.9%에 달했고, 차주들의 평균 금리도 연 14.1%였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연체 시 채무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특히 문제가 되면서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해 1월 검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약 6개월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채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기존보다 금리를 낮춰 대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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