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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0주 배정' 파장…미래에셋 검사 쟁점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17 11:25
수정2026.06.17 12:01

[앵커]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청약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청약 중개도 최초, 당연히 여기서 생긴 사건도 최초가 되다 보니 논란의 정확한 쟁점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거론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정리해 주시죠.

[기자]



쟁점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청약을 진행했다면 '신의성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와의 계약 조건상 배정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했거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배정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면 '불완전판매'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정 실패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불만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령 '물량 확보가 확실시된다'거나 '해외 기관들과 동등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안내해 투자를 유도했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논란도 제기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고객 청약 물량과 별개로 미래에셋증권이 자기 고유 자금으로 청약에 참여해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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