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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문 닫나?…청산형 회생 승인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6.17 10:38
수정2026.06.17 11:08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최두호)는 어제(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법원이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변제액은 6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생 절차 과정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추가되면서 차액가맹금 관련 채권 규모는 495억원으로 늘었지만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의 변제율은 14.0855%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변제액이 64억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PH코리아와 영업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하며 매각 대금으로 110억원을 받았는데, 이 대금이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최종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국내 피자헛 사업은 영업권을 양도받은 PH코리아가 이어나갑니다. PH코리아는 사모펀드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피자헛 브랜드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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