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채권 팔기 까다로워진다…채무자보호 강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7 10:20
수정2026.06.17 12:00
앞으로는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도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늘(17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 및 불법행위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양도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이날 사전예고한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은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중 시행할 방침으로,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은 오는 8월 중 개정해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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