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차별 아닌 취약소상공인 보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6 18:24
수정2026.06.16 18:35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87.1%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임금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이 이뤄졌고, 이듬해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제7차 전원회의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을 제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차별 아닌 취약소상공인 보호"
의료계 "검체검사 개편시 필수의료 위축…검체판단료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