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채무 일부 변제 후 법인 청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6 18:04
수정2026.06.16 18:27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천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천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천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천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1월 15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영업양수도를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부분을 청산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습니다.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했고, 이 대금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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