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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월소득 얼마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16 17:50
수정2026.06.16 18:17

[앵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에 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탓에 일할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내일(17일)부터 월소득 51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월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겨 매월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3만 7천여 명. 금액으론 한 해 2천 400억원대에 달합니다. 

[전성복 / 서울 은평구 : 연금으로는 못 사니까 일하는 건데 일한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승미 / 서울 영등포구 : 미래를 위해서 (연금 납부를) 해 놓은 거잖아요. 소득이 있다고 해서 혜택(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노후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감액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0만 원 높여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감액 대상 10만 명에도 소급 적용이 되면서 한 명당 평균 60만 원, 모두 445억 원의 연금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액 대상은 못 받았던 부양가족연금도 이번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말부터 기존 연금수급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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