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한 산모, 피해자 인정 재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6 17:05
수정2026.06.16 17:07
[작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6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천37명이 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선 앞서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정해졌습니다.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거나 피해 등급이 결정된 피해자에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사산을 겪은 4명이 포함됐습니다.
한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유·사산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된 심사가 미뤄져 오다가 이번 위원회 때 이뤄졌습니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유·사산한 비율이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에 가볍게라도 손상이 생긴 경우 유·사산 가능성이 높다는 독성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열릴 마지막 피해구제위까지 유·사산 피해 산모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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