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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검체검사 개편시 필수의료 위축…검체판단료 도입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6 16:56
수정2026.06.16 16:56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비롯한 검체검사 제도가 개편되면 내과·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과목 의원들이 한 해 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체검사에 대해선 현재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료·위탁검사관리료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폐지하고, 검체검사료 수가를 150%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해 기준 위탁관리료 규모는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에서 총 1천699억원"이라며 "위탁관리료가 폐지되면 이 금액이 그대로 위탁기관(의료기관)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상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료 30%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층진찰료' 신설 시범사업을 통해 내과와 산부인과에 각각 745억원, 247억원 규모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보상방안으로도 각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이사는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 제도 개편안과 보상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내과 의료기관 전체가 한 해 2천81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부인과는 연 1천132억원, 비뇨의학과 연 738억원, 일반과 연 5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손실 규모 축소를 위해 수탁기관과의 검사료 배분율(정산 비율)을 최소 58대 42로 조정하고, 산부인과 등에는 별도 행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검체판단료' 수가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의사가 검체검사 결과를 질환 감별·분석과 치료 방향 결정에 활용하는 임상적 판단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 규모, 지역별 의료환경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거나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이 악화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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