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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중고차 대출 유도…교묘한 대출금 가로채기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16 15:24
수정2026.06.16 15:48

[앵커] 

정부 지원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타깃이 퇴직한 고령층이나 청년 구직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돼 더 악질적인데요. 

류선우 기자, 중고차 대출을 이용해 어떤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거죠? 

[기자] 

먼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중고차 할부 금융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주로 60~70대 퇴직자들을 노리는데요. 

중고차를 사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추가 수익까지 지원한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4천만 원대인 중고차를 5천만 원 후반대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이 나오면 실제 차량 대금과의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이면 계약을 맺게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받은 차액을 사기범 계좌로 다시 보내도록 유도한 뒤, 처음 몇 달간 만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가 이후로는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앵커]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도 있다고요? 

[기자]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고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청년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인데요. 

막상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일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화물트럭 등을 할부로 사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 부대 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많게는 1천만 원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요. 

막상 일을 시작하면 피해자는 당초 약속했던 운송 일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대한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만 떠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는 이면 계약은 맺지 말고, 계약은 반드시 직접 체결하며,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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