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수료 최대 62배 더 받아"...불법코인 장외거래소 단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6 14:51
수정2026.06.16 14:55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12곳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텔레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평균(0.16%)과 비교해 최대 62배에 달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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