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쓰려다 172억?…아파트 경매 황당 낙찰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16 13:58
수정2026.06.16 14:03
서울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서 감정가의 1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아파트 전용 143.59㎡ 한 가구가 지난 11일 경매에서 172억9천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18억8천만 원으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0%에 달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3㎡당 약 4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 가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입니다.
경매업계는 낙찰자가 17억2천960만 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15억400만 원이었으며,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할 경우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약 1억5천4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취소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취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매각 결정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7억 원대 물건이 66억 원대에 낙찰됐는데, 당시에도 입찰자가 6억6천600만 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쓴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공매와 달리 법원 경매는 입찰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긴장하거나 작성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찰 전 충분히 작성 연습을 하고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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